결론부터: 국적은 상관없다, 문제는 '183일'한국 세법은 국적 안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만 '거주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비거주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83일이 그냥 날짜 세기가 아니라는 점.'주소'는 주민등록증 주소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같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한국 주민등록을 안 뺐어도,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살고 자산 대부분도 여기 있으면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깨알 정보: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 상태로 볼 때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거주할 걸로 안 보이면 비거주자로 판정돼요. 반대로 미국 영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