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참여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해서 모집한다고 5/22일 밝혔는데요. 한 달에 10~15만 원을 2년 - 3년 꾸준히 저금할 경우에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서 만기 시 두 배 이상(이자포함)의 자산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같이 볼게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부득이하게 해당동 주민센터 담당자 e-mail로 전송하시고자 하시면 신청서류 등은 가급적 *. pdf 변환 후 파일 1개로(압축파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만 34세 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 복지 재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고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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