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 한인 2세들 발목 잡아온 불이익 문제 해법 청신호 해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