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미신고 시 4만~100만원···거짓 신고 100만원 과태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5 scape@yna.co.kr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