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을 때 그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비용이 퇴사 후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퇴사를 함과 동시에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대요. 다시 새로운 직장이 생길 때까지 임시적으로 국민 연금 예외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제도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 서류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사업장가입자용/지역가입자용 중 해당하는 것)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서와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또는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 및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되면 연금액 산정 시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납부 신청을 원한다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중 근로,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를 재개하는 신고를 하여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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