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휴직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5일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사업 취지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초등 저학년 부모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글의 출처는Money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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